전주시, 문화지구 지정…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문화지구 지정 및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 도입,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때 재공고·열람 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 명확화를 담았다.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지구 지정이 가장 큰 줄기다. 문화지구 내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수립 등'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재공고·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전주시는 오는 2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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