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통신 관계 법령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인공지능 서비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담았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이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지만,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법령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국내외 이용 사례와 법제 사례를 검토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나 중요 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조문도 인공지능 서비스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방미통위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 방식과 기능에 따라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안내서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정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향도 함께 담겼다.
방미통위는 이번 안내서를 토대로 인공지능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에게는 규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령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