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이 각각 심의·의결됐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을 수사범위에 추가한 2차 종합특검법은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 반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 17개 의혹이 수상 대상이며,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규정했다.
이 시기에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게 되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속정당이던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 중 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수사인력은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여서 기존 내란 특검 267명보다 소폭 줄어들게 됐다.
준비기간과 2차례의 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활용하게 될 경우 총 수사 기간이 170일에 달하기 때문에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의 공소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 특검 수사 지원을 위해 130억8516만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 개선을 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