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군민에게 기념품 제공한 현직 성주군의원 검찰에 고발

경북 성주군선관위 제공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군민에게 2차례에 걸쳐 군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현직 성주군의회 소속 A군의원 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A군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각각 2명씩, 총 4명에게 밀폐용기 등 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4명 중 3명은 성주군민이고, 1명은 이들과 연고가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 따르면 지방 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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