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과 美투자 시 20억 준다…상생금융 1.7조 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를 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최근 UAE 순방, APEC 등 경제 성과가 이어졌지만, 해당 성과를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경제외교 성과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 3대 전략을 마련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 이외 국가로 동반진출하는 경우는 최대 15억 원이다. 또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은·산은·무보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받는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포스코·기업은행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가 신설돼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 기술 개발·협업 통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중소·스타트업은 정부 확보 GPU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약 5~10% 수준의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을 수 있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도 연계 추진된다.

올해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이 20개로 확대되고, 국비분담 지원도 30%에서 50%로 늘린다.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견·중소 협력 AI 팩토리도 2030년까지 100개 구축한다.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2028년까지 연장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하도급 전체로 확대된다.

이밖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대상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늘린다. 개별 중소기업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요청권을 갖고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관련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늘리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 반영 및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한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 및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다.

상생협력 생태계, 제조업 중심서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정부는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가 신설돼,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스타트업 등이 성능·획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가 도입되고, 군·방산업체가 제안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45억 원 지원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이 2조 6천억 원까지 늘린다.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기업 지원을 매칭시키는 중소기업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 건설업 포함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며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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