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도 무탄소 전환…전기지게차 등 보조금 지침 확정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비 전동화 구매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3일부터다. 

앞서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은 2021년부터, 관급 건설현장에서 무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임대료와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각각 이미 시행 중이다.
 
올해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가 추가됐다. 지난해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가 추가된 데 이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 사업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종도 전기굴착기로 한정하던 방식에서 모든 전기식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작업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회 충전 최대 운행시간'으로 조정했다.

올해 개편된 무공해 건설기계 및 무공해 건설현장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2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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