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기오염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신년 업무계획을 보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26㎍/㎥ △2019년 23㎍/㎥에서 △2023년 18㎍/㎥ △2024년 16㎍/㎥ △지난해 잠정치 16㎍/㎥으로 감소세다.
겨울철·봄철 고농도 기간(12~3월)에도 △2018~2019년 33㎍/㎥에서 △2021~2022년 23㎍/㎥ △2023~2024년 21㎍/㎥ △2024~2025년 20㎍/㎥으로 준 데 이어, 오는 3월까지인 △2025~2026년 농도 목표치는 19㎍/㎥로 잡고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은 5㎍/㎥인 점을 감안, 현재 15㎍/㎥인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더 강화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환경기준에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납(Pb), 벤젠(Benzene) 등 8개 항목이 반영된다. 주요국도 유사한데, 기준치는 미국이 9㎍/㎥, 유럽연합(EU) 10㎍/㎥, 캐나다 8.8㎍/㎥, 일본 15㎍/㎥ 등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대기배출 총량제(배출량)와 통합허가제도(농도) 간 중복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침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기질 상생협약(국비 20%, 지방비 20%, 대기업 50%, 중소기업 10% 비용 부담)을 체결해 지역사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악취와 소음, 빛공해 등 생활주변 환경 유해요인에 대해서는 주택가 주변 산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술자문·진단→시설교체 지원→사후 점검 등 전 주기 관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을 기존 220곳에서 20곳 추가 확대한다.
이웃 간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정보 온라인 챗봇 서비스를 하반기 도입한다.
동북아시아 환경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기분야 협력이 기존 미세먼지에서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까지 확대된 만큼 양국 간 협력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으나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단기체류성 기후대기오염 유발물질인 냉매과 메탄(메테인) 관리를 강화하고, 냉매의 사용~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를 위한 '냉매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다.
지구온난화지수(GWP) 값이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개발과 폐냉매 회수·처리 확대를 위해 불소계 냉매 관련 기술개발도 착수한다. 지상측정과 저고도(0.5~1km) 항공기를 활용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2030·2035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차 감축 관리를 확대한다. 또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관리(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 동향을 반영해 국내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한국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올해 대기환경 분야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