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8년 만에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가 가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8년 동안 멈춰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지 시작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은 외면되거나 미뤄져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전날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함에 따라 유족과 부상자 위로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위로금 지급 대상과 위로금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도는 시가 위로금 전액을 부담하면 다른 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 줄 방침이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김 지사가 2024년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청북도의회가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신중론이 대두되면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