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공수처장 첫 재판서 "적법절차 준수" 혐의 부인

공수처 검사 고발 사건 11개월 방치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과 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오 처장과 이 차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 처장 측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절차를 지키고자 노력했다"며 "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수처 인력 사정상 후임 부장검사 인선을 기다려야 했고 담당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할 경우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린 신속검토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장 측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순직해병 수사와 관련해 2024년 2~4월 총선 영향을 거론하며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3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공수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소환 대상 증인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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