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윤곽…'2천명' 대신 386~840명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2530~4800명으로 압축
의협 "의료정책 먼저, 인력 추계는 그 다음" 문제 제기
제한적 증원·전원 지역의사제 전제…무조건 반대는 어려워

연합뉴스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 범위가 점차 좁혀지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증원 논의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의료계는 수급 추계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향후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2030년 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로 600명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보고 의대 증원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을 검토한 뒤, 이 가운데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를 7261명, 6455명, 5529명, 5520명 등으로 산출한 모형은 제외되면서 추계 상한선도 함께 낮아졌다.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또 2030년부터 입학이 가능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을 전제로, 각각 연 100명 수준의 입학 정원을 가정할 경우 2037년까지 약 6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인원은 전체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종합하면 의대 증원을 통해 충원해야 할 부족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수준이다.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될 의대 정원이 2037년 의료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386명에서 840명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추진됐던 연 2천명 증원안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의협 "의대 교육 '더블링'…또 증원 안돼"


의료계는 추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전날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이 먼저 마련되고 이에 맞는 인력 추계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며 "추계를 먼저 한 뒤 그 숫자에 맞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의대에서는 24·25학번이 동시에 예과 교육을 받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원래 정원의 4배에 달하는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증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논의되는 만큼, 가능한 최소 수준의 증원을 관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감지된다.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고, 추계위원회 구성에서도 의료계가 과반 이상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모집 정원 3058명의 약 10% 수준인 연 350명을 '교육이 가능한 최대 증원 규모'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천명 증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규모'로 제시했던 수치와 같다.

의료계 관계자는 "2천명 증원안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논의 범위 내에서 최소 수준의 증원이라면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수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