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곧바로 덧붙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헌법 수호할 의무 방기한 대한민국 국무총리
재판부는 국무총리가 지는 책임을 도의적 차원에 머물게 두지 않았다. 국무총리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 뒤, 이 의무를 저버린 경우 형사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판결문에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총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며, 그 사실을 국무회의록에 남기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결문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장면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에게도 반대 의견 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를 뜰 때도, 한 전 총리는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이 담긴 서류봉투를 찾으러 돌아왔을 때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되레 그 봉투를 건네줬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간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법원, 부작위 유죄로 판단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죄책 역시 무겁게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가 법적 작위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당시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상민과 해당 지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를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영향 미치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작위 의무를 다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를 형법적으로 평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를 치밀하게 정리한 데다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키웠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공직 엘리트'들의 안일하고 자기보신적인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검은 계엄을 막을 위치에 있던 이들이 책임을 회피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지영 전 내란특검보는 전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둔감했던 부분을 깨우는 판결이었다.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에 대한 감정적 피해를 가치적으로 잘 환산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며 "(판결의)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재발 방지"라고 지적했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무위원과 군·경 고위 수뇌부는 모두 9명.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고, 군 지휘부에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기소됐다. 경찰 수뇌부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법정에 서 있다.
대표적으로, 계엄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다음 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보다 관여 정도가 깊고 검찰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2일 내려진다.
이외에도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이달 말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