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親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의결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 1호 및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의 제2·3·4·7호 및 제6조(성실한 직무수행) 제1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당과 당원, 장동혁 대표 등을 폄하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는데, 이보다 센 징계를 내린 것이다. 제명 다음으로 센 '탈당 권유'는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열흘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제명 조치된다.
윤리위는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사전숙고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충분히 징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를 향해 '영혼을 팔았다'고 비난한 점 등을 두고선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했다.
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의 발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해당 개인의 정당 내에서의 지위·직분·직책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직 지도부이자, 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다.
그러면서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며 "만약 모든 개별 구성원들이 이 같은 혐오자극의 표현을 사용해 비난과 비방, 중상모략을 지속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정치결사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징계 절차 중 윤리위를 누차 공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를 동원한 윤리위에 대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용도 절차도 하자투성이인 결정"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친한계 인사인 김 전 최고위원에게도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2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전 대표 제명안도 최종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