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노동부, 사업주 체포·구속·압색 강력대응

지난해 강제수사 실적 발표…총 1350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전년 대비 30% 급증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단순 행정지도를 넘어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사업주의 범죄 혐의를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강제수사 실적은 총 1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이 각각 집행됐다. 특히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보다 30%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체불 사업주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권을 행사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8900만 원을 체불한 뒤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한 사업주를 통신영장으로 위치를 추적해 끝내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 체불 행위에도 예외 없는 엄단이 내려졌다. 부산북부지청은 지적장애인 노동자 등 110명의 임금 9억 1천만 원을 체불하고 국가 대지급금까지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구속했다.

창원지청은 단돈 5만 원의 소액 체불임에도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에서 검거하며 소액 체불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농장주,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호화 생활을 즐긴 요양병원장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서울청과 인천북부지청 등 전국 각지에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문을 잠그고 저항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 및 소방서와 협업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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