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이주비 부족, 재개발·재건축 차질 우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수 정비사업현장이 사업지연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 1천호)이 대출규제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대출규제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39곳 중 재개발·재건축은 24곳(2.62만호)이고,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15곳(0.44만호)였다.

앞서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담보가치비율) 40%, 다주택자 LTV 0%, 대출한도 6억원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의 경우 시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추가대출을 검토 중이며 이럴 경우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지역이나 규모, 시공사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양극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주비 대출규제 합리화 촉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테면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해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강북권 중소사업장의 경우 기본이주비보다 3~4%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아주택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공사로부터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위기 우려도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35곳의 정비사업구역을 분석한 결과 8곳은 시공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한 반면 23곳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불확실하고, 4곳은 자금 조달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의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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