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신용정보'로 관리…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전세사기 이력 임대인,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 집중

연합뉴스

앞으로 신용정보에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포함된다.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본인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된다.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이 다른 계약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산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추가했다.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현재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가명결합을 해야 한다.
 
가명결합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하고, 서로 다른 법인이 보유한 금융분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 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 전·후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데이터결합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전문기관이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마친 이후에도 이를 보관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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