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도심에서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2·여)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B(83)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청남교 인근 주유소부터 수곡동 교차로까지 약 1㎞ 구간을 시속 150여㎞의 속도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