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 5억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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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요건을 전세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한 달에 3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생대책이다.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의 경우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와 지급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모집공고를 하며, 올해 상반기 신청은 오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독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5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229만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와 서울시 주거지원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사업을 시작한 뒤 연말까지 모두 654가구가 가구 당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가 월세 거주였고, 78% 이상이 매달 60만원 이상 월세를 지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출산 초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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