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역 서점과 연계한 '책값반환제'를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책값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회원이 지역 서점(20곳)에서 구입한 도서를 21일 이내 반납하면 구매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편입돼 다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환불받지 않고 그대로 소장할 수도 있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2권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도서는 카드로만 구입 가능하며 권당 3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금이나 청주페이 결제는 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2~9월)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내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