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앞 야구장 헐고 호텔 조성 '논란'…고성군 "공공자산 재배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함명준 고성군수. 전영래 기자

강원 고성군이 죽왕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철거 및 호텔·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 논란 등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함명준 군수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 헤리티지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행정 절차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고성군에 따르면 죽왕생활체육공원은 지난 2021년 3월 준공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4 헤리티지 호텔 & 리조트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해당 부지는 당초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조성 목적으로 계획된 관광 부지였으나, 민간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장기간 미활용돼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함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단순한 부지 매각이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대체 체육시설을 선(先)조성한 후,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관광지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숙박·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권은 유지·확대하고,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병행한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은 토지 가치와 감정평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운동장과 캠핑장 부지 면적은 약 7만 2천㎡로 일부 보도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약 6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언급됐지만, 공유재산 처분 시 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서 감정평가 절차를 적용한 것은 특혜나 임의적 판단이 아닌, 법률에 따라 필수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은 토지 가액뿐만 아니라 기부 재산과 양여재산,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며, 감정평가액 차이에 따른 금액은 군에 납입돼 재정적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죽왕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 강원도민체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축구장과 야구장 위치 변경 공사를 늦어도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 준공 이후 미처리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적확정 측량, 지목변경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바다와 송지호 사이에 위치한 죽왕공설운동장과 인접 캠핑장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오는 2030년까지 약 900여 객실 규모의 호텔·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완공되면 향후 10년간 3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와 연간 70만 명 안팎의 관광객 유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장 준공 약 8개월 만에 철거를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지 가치 등을 놓고 사업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 군수는 "공유 재산을 헐값으로 처분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성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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