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 등을 지원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국적 A씨와 스페인 국적 B씨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쯤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15.3㎏이 각각 든 캐리어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20일 독일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사용하는 미상의 인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하면 캐나다 여행경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7월 14일 자신들이 묵던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문제의 캐리어를 받아 현지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로 보낸 뒤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을 거쳐 같은 달 16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두 사람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한국으로 무사히 밀반입하면 비행기와 숙소비용은 물론 우리 돈 2천만원 상당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돼 국내 밀반입은 실패로 끝났다.
두 사람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해외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고, 캐리어 안에 든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을 지속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