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팝니다" 560만 원 가로챈 사기 20대 구속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5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동일 수법 유형의 범죄를 확인한 뒤 사건을 병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대금을 송금받으면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를 요구하자 "자살하겠다"며 협박해 3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계정 사기는 여러 번에 걸쳐 계정이 양도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계정주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정 회수, 잠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된 사이트를 이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또는 '더치트'를 검색해 송금할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