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슨 美대법관 "상호관세, 미묘한 법적 이슈 많아 시간 걸려"

잭슨 대법관.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아 심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 성향의 잭슨 대법관은 이날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등을 심리하고 있다.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고가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정에 합의한 상대국들이 대법원 결론을 지켜보느라 대미 투자 등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내놓고 있다.
 
실례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지난해 말까지 정할 계획이었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늦춘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의 유형과 수준과 관련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각국과 맺은 관세 합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번 소송의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밖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상환해야 할뿐만 아니라 마무리 지은 각국과의 무역 협상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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