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공분을 샀던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주범의 편지가 공개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은 오늘(13일) 웨이브에서 공개되는 실화 기반 시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이하 읽다)'에 출연해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인 박경식과 함께 '김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이모씨의 편지를 분석한다.
이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4월 당시 15살이던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시멘트 반죽을 뿌리고 암매장했다.
이 씨는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적용된 혐의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와 다시 재판을 받기도 했다. 2016년 파기 환송심에서 이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되는 영상에서 정재민은 "얼마 전 의뢰인이 나에게 비트코인 3만 1천 개(약 4조 원)가 있다며 화면을 보여준 뒤 입금을 차일피일 미뤄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씨의 편지를 읽고 나니 차라리 비트코인 3만 1천 개가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게 나을 정도로 내용이 믿기 어렵더라"고 털어놨다.
이 씨는 편지에 "나는 주범이 아닌 피해자이며 사망한 여고생 또한 공범"이라며 "죽기 전 누명을 벗고 싶다"고 주장한다.
이에 박경식은 "본인이 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지만, 피해자가 왜 공범인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공범이 될 수 없는 타임라인을 짚는다.
이 씨는 두 번째 편지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에 스튜디오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가해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팩트 체크에 나섰다고.
이후 서동주는 "이래놓고 어떻게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재민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따로 구해서 읽어봤는데, 일부만 봐도 지금까지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적힌 "양심의 가책이나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태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박경식과 정재민은 '악마'라고 입을 모은다. 박경식은 "본인이 보낸 편지만 100여 장에 달하지만, 무수한 내용 속 '미안하다'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인적으로는 이 편지가 이영학, 장대호의 편지보다 최악"이라고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