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 개선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교에서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을 완화하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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