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로 소각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에선 내란·반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79조)인 사면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세한 의견을 법사위에 내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