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 교통 사고를 유발하고 어머니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역주행으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런데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어머니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했고, A씨 모친은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은 면했다.
이 사건은 본래 경찰이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던 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료 검토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A씨의 음주 운전 사실과 피해자가 다수인 사실을 밝혀냈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요구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