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억 소송' 女 테니스 선수 "오염된 고기 위험 안 알려 도핑 적발…WTA 책임져야"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복식 전 세계 랭킹 1위 타라 무어. 연합뉴스

금지 약물 복용으로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영국 여자 테니스 선수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를 상대로 무려 290억 원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24일(한국 시각) "전 여자 복식 랭킹 1위 타라 무어가 금지 약물 양성 판정으로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WTA 투어를 상대로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무어는 지난 2022년 4월 합성 스테로이드인 보데논과 난드롤론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로부터 받은 4년 자격 정지 징계가 지난해 7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의해 확정됐다.

당시 무어는 콜롬비아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다가 오염된 고기를 먹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소명이 인정돼 무어는 독립법원에서 2023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ITIA가 CAS에 항소해 징계가 확정됐다.

무어는 이후 "반도핑 시스템이 망가졌다"며 결백을 주장하다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했다.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의 오염된 고기에 대해 WTA가 광범위한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 무어는 지난해 CAS의 결정에 대한 취소도 요구하고 있다. "당초 무죄 결정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한 CAS에 의해 부당하게 뒤집혔다"는 내용이다.

CAS는 콜롬비아 대회 당시 금지 약물 적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무어의 주장을 일축했다. CAS는 양성 반응이 나온 3명 선수 중 1명은 보데논 대사물 농도가 지극히 낮아 사례에서 제외했고, 무어 등 2명만 인정했다. 이에 CAS는 "해당 대회에서 광범위한 오염 위험성이 있었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전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무어의 변호사는 뉴욕 포스트 등 언론을 통해 "무어는 WTA의 결함이 있는 반도핑 제도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WTA는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징계는 CAS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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