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확대…어구 구입비도 지원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단 통해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청년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힉이다.

어선 입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어구 구입비를 25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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