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 대상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때문이다.
그는 지난 24일 경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농지를 겨냥해 "가짜로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해서 팔아버려야지"라며 "그것을 안 지키니 '원래 농지는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고,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은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며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에서 매각 명령, (매각을)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것인데, 그것도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론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 않느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 전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