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매월 20만 원 육아수당 지원 기간 개편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 제공

정읍시 전경. 정읍시청 제공

전북 정읍시가 매월 2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조정이다.

기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미리 입금된다.
 
이학수 시장은 "육아수당 조정은 정읍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역사회가 다 함께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정읍시는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보육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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