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재판·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 일부 지급이 유보되지만, 이 같은 선제적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경우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또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65조 3항)상,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시행령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공단 측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퇴직급여를 정상 지급하되, 이후 급여 제한 사유(유죄판결 등)가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내란·외환·이적·반란 등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반환한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등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은 이들 대부분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공단이 이런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등 조치에 나서야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