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직진해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여파로 화재가 발생해 화물차 일부가 탔고 오토바이가 전소됐다.
당시 이들은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