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유입주의 외래생물' 152종 자료집 발간

관세청·지자체 및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 예정

유입주의 외래생물 지정 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위해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집은 관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을 거쳐 ①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 ③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⑤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 기준으로 후보종을 선정하면, 기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152종을 신규 지정, 총 1005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유입주의 생물로 규종되면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부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한 것이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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