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허위 경력 게재한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고발

대전선관위 전경.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 등에 허위의 경력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대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또 대전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참석자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C·D·E·F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B씨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자원봉사자 D·E·F를 통해 참석자 26명에게 B씨의 저서 총 74권(약 148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모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