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정해진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는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롭다"며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과 비교하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이를테면 1천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일평균 거래금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점수화하는 복잡한 구조여서 신고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웠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 지급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각각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에게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을 피해자 구제에 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아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사건이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내부 제보를 통해 범죄가 조기에 적발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