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시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세종시법 전부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 특유의 단층제 행정 체계로 인한 업무 과부하와 인력난 문제를 지적한 최 시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 관할 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행정 특례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인근 공주시 4043억 원, 유사 규모인 원주시 4786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1285억 원을 집행했고 2030년에는 2천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 시장은 부연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교부세 재정 보정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 재정부족액의 25% 지원에서 재정 수요액의 25% 가산으로의 변경과 여러 특례 조항이 있는 세종시법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