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檢 "'위법 수집 증거' 대법원 판결 취지 고려"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전현직 의원들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에 대한 상고를 모두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을 비롯해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상고를 각각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했다"며 "동일한 쟁점이 적용되는 상고심 사건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지난 20일 검찰은 지난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은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25일)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를 고려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6일 상고한 허 의원 등과 박씨에 대해서도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