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혈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원점 재검토

절차상 하자 발견…보훈심사위 의결 대상인데 거치지 않아
보훈심사위 없이 유공자 등록 他 사례도 전수조사 방침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제주 4·3 유혈진압 책임 논란에 휩싸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법률자문 결과, 보훈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또,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가운데 이미 보훈심사위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해 보훈심사위 심의 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박 대령은 도민들에 대한 유혈진압 책임자로 지목돼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보훈부가 무공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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