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대법원서 유죄 확정

친형 징역 3년 6개월…형수 징역 1년·집유
형수 법인카드 임의 사용 유죄…원심 확정
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상고 모두 기각

방송인 박수홍 씨의 큰 형 박모 씨(왼쪽)와 형수 이 모씨. 황진환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기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형 A씨와 형수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B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쟁점은 형수 B씨의 경우 법인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 임의 사용이 인정되는지였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해 A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늘리고, B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임의 사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부적합한 상고이유"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일탈,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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