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 예배'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손현보 목사. 연합뉴스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지만 손 목사는 신도 수백명을 모아 예배를 주최했다.

1심은 2개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를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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