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온 일명 '법 왜곡죄'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내 강경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다시 고쳐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거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론으로 이미 추인됐고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법사위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전날 수정된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