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부터 딥페이크·출판기념회 선거운동 전면 금지"…지방선거 '90일 규제' 발동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박중석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되며, 출마 예정 언론인과 공무원 등은 같은 날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선거일 90일 전을 기점으로 각종 선거 관련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부산 정치권도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전면 금지…AI 정치홍보 '급제동'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다.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할 수 없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과 홍보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 정보 확산과 유권자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의정보고회 제한…출마 준비 '마지막 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출판기념회는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가 직접 저술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라면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역시 의정보고회 개최와 보고서 배포, 집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과 언론인, 지방공사·공단 임원 등 선거 출마 예정자는 3월 5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정치권에서는 사퇴와 함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일 90일 '분수령'…부산 정치권 본격 선거모드 돌입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활용한 광고 출연과 물품 홍보 등도 제한되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제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주요 후보군의 사퇴와 출마 선언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빠르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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