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악의적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정부,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입장
신정훈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 위원장실 제공

전남·광주 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신 위원장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경이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유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사범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신정훈 위원장의 이번 고소는 중앙정부의 무관용 기조에 발맞춰 지역에서부터 불법 선거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게시물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표시 의무와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전남 선관위는 향후 해당 계정의 관리·운영 주체 등이 특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딥페이크 가짜뉴스 금지'조항이 추가되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AI를 악용한 허위·조작 선거 영상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등 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범죄행위가 발각될 시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신정훈 후보를 '부적격 대상 예외'로 의결하며, 신정훈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당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다.
 
신정훈 위원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전남·광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둘러싼 정책·비전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께서도 딥페이크와 후보자 비방에 기대는 구태 정치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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