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3월 한달간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3월 1일~3월 31일)까지 계속해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돼 경영주는 60만 원(기존 대비 30만 원 인상)을 지원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농어가는 경영체를 각각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 원씩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만 4천여 명에게 총 42억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이중 농업인은 벼와 단감, 채소 분야가 많고, 어업인은 전체 50명 미만으로 소규모다.
참고로 지급 제외 대상은 지난 2024년 농어업 외에 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업e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중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경영주가 거주 및 영농(영어)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