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지난 1월 접수분 1163건을 심의한 결과 501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재심사해 인정됐다. 반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사례는 406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한 137건은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19건도 요건 미달로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3만6,950건,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08건에 달한다. 주거·금융·법률 등 피해자 지원은 총 5만9,655건이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재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새정부 들어 88% 차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2월 24일 기준 매입실적은 총 6475호로, 이 중 새 정부 출범 이후('25년 6월 이후) 5714호가 매입돼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매입속도 역시 '24년 한 해 90호에서 '26년 1~2월 월평균 739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해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 조정 등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6425호, 협의매수 28호, 신탁매입 22호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