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신 상생"…'기술자료 논란' 효성, 협력사에 34억 지원

공정위, 기술유용 관련 첫 동의의결 사례 확정
기술자료 관리 시스템 개선·협력사 생산설비·근로환경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보다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동일 도면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정기 감사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사를 위한 상생 지원도 병행된다. 두 회사는 총 34억 2960만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협력사의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1억 2960만 원은 금형 개발과 부품 경량화, 안전 인증 획득 등 기술개발 지원에 쓰이고, 23억 원은 설비 구입과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설비 구축 등에 투입된다.

공정위가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협력사들도 법적 제재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된 동의의결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사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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