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연루 해군참모총장 사의 표명…국방부의 징계 처분 수용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 구성 지원한 혐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성실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군은 4일 강 총장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강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진술과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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