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건설기계 임대료, 경남도가 직접 쏜다…"체납 원천차단"

3월부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제 시행
원도급사·하도급사·건설기계 임대업체 3자 모두 합의 때 시행

도로 건설 현장.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관급공사 대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만 적용되던 직불제가 3월부터 건설기계 임대업체까지 확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을 빌려주는 임대업체들은 원도급사나 하도급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불안함에 시달려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발주기관인 경남도가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는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유용이나 지급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적용 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공사 5억 원 이상, 전문·기타 공사 3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다만 원도급사·하도급사·건설기계 임대업체 3자 모두가 직불제를 원할 때만 시행하는 합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합의한다면 관급공사 계약 때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직불 합의서 표준 양식을 계약서에 반영했고, 대금 지급은 전자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처리한다. 지급 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는 만큼 투명성과 처리 속도 모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송혜경 회계과장은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확보하고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산업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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