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으로 유골 불안정성 문제가 이어지는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주시는 "시의 결정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4일 전북 전주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7년 재단법인 자임에게 봉안시설 운영을 허가한 전주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전주시가 작성한 '재단법인 자임 봉안당 설치 신고 현지 확인·검토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전주시가 봉안당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가압류 상태인 재단의 봉안당 운영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전주시 내부에서 "봉안 시설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를 강행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뜻이다.
영취산은 봉안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냈으나 전북도의 반려로 무산됐다. 유골 관리권을 얻지 못한 영취산은 시설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은 추모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는 "봉안 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판례를 근거로 신고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신고 수리는 당시 담당자가 충분한 검증과 검토 후 재량권을 발휘한 사안이기에 따로 문제 삼을 것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한 문제는 전례 없는 일이라 전주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추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엔 전주시청 앞 오거리광장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 운영된 장사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거리광장에서 전주시청까지 관을 들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