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금당산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을 강제 철거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원이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구는 금당산 불법 파크골프장과 진입로 철거에 들어간 행정대집행 비용 총 9천 9백여만 원을 불법 시설 조성 업주에게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 상태라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진입로 철거 등 1차 집행에 5100여만 원, 파크골프장 철거 등 2차 집행에 4700여만 원이 소요됐다.
서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비용 전액을 불법행위자에게 청구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비용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서구 풍암동 금당산 일대 473-2번지 외 3필지, 약 7213㎡ 규모 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해당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2024년부터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쇄석과 잔디를 깔아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대집행 당시 현장에는 굴삭기와 크레인, 살수기 등 중장비와 공무원·전문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서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